노래 MR을 한 키 낮춰서 그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는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녹음하여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음악이 되나요? 아니면 그 노래를 토대로 변형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변경을 가한 것으로 단순히 키를 낮춘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