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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매너있는스컹크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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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찌라시 기자 처벌 안받나요?? 못받나요??

엊그저께 엔투텍 아이큐어 관련 기자의 오보로 인해 한순간에 350억이 증발하며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인해 국민청원 글도 올라오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021

그에 분노한 사람들이 고소한다는 댓글들을 달았습니다.

(해당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787334

그럼에도 저는 지금껏 기자들이 법적으로 처벌받는 경우를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실제 피해자들이 있고 해당 기사도 여러번 수정되었는데 기자의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민청원관련 기사 및 기자해명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05475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추가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4항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법 2조가 정의한 모든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적용되며,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는 물론 장외시장에서의 직접·대면거래에도 적용되며, 제188조4 4항 제2호는 원래 결과범 형식으로 규정돼 있던 것을 지난 97년 법개정 때 목적범 형식으로 바꾼 것으로 문언해석상 일단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이상 그로써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실제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거나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는 허위, 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수사 등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자가 악의적으로 오보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