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가명을 '가나다'라고 할 때 문장마다 번갈아가며 가xx/x나x/xx다 이런식으로 유추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 글을 썼습니다 실태가 너무 추악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바람에 사실만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였다면 이 글에 관해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형법 제 307에 따르면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적은 글이라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