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업의 가명을 '가나다'라고 할 때 문장마다 번갈아가며 가xx/x나x/xx다 이런식으로 유추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 글을 썼습니다 실태가 너무 추악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바람에 사실만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였다면 이 글에 관해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형법 제 307에 따르면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적은 글이라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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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적시하신 사실이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경우 객관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경우라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고 법인이나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명예훼손죄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2009도3696 판결 참조), 기업을 대상으로 적은 글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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