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납부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일년에몇번납부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세금을 여러번에
나눠어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그종류와
납부하는 기간과 납부하는 세금종류를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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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간이과세 면세사업자로 구분이 되어지며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 1월25일 확정신고를 하게되고 간이과세자는 1월25일 확정신고를하게됩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2월10일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하게됩니다.
그리고 5월 또는 6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하게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등이 있는 경우 원천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 과세 사업자로 본다면 크게 부가가치세 7월 1월 2번 종합소득세 5월 1번 세금을 내게되고 혹시 직원이나 프리랜서를 고용하신다면 그 지급 하시는 때 세금 신고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의 매출구조랑 사람을 고용하시는 지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달라지오니 상황에 따른 사전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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