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 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어머니께 증여 시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A주택 13년 2월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이 시점 보유 주택 B/ 상속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됨)
B주택 16년 12월 매도 후 C주택 매수
현재 A주택에 어머니 거주 중이며,
A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질문1. 단순 명의 변경만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2. 증여로 진행해야 한다면 A주택에 대출까지 함께 증여 된다고 알고 있고,
대출액이 반영이 되기에 증여세가 줄어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A주택에 대출은 없는 상태인데 증여세를 줄이고자 다음의 방법을 진행해도 될까요??
(ㄱ)A주택 담보 대출 -->(ㄴ) 대출까지 함께 증여 --->(ㄷ) 증여 후 담보 대출 상환
질문3. 위 방법으로 증여를 해도 될 경우 (ㄱ)에서 (ㄴ)까지 (ㄴ)에서 (ㄷ)까지 일정 기간을 두고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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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대출까지 이전하는 것은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3. 한번에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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