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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낙타44
차분한낙타44
21.08.10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중 사고 도로교통법 적용되나요??

저희쪽 차량은 회색입니다!
주차장 입구통로에서 저희차는 내려가는중이었고 상대차는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저희차쪽에는 옆에 통로에 얌체주차를 해놓은 차량을 피하느라 중앙선과 가까이 있었는ㄷㅔ요
문제는 저희차가 상대차에게 양보를 하기위해 옆에 잠깐 서있었는데 상대차가 저희차를 긁고 갔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것은 오늘 경찰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거의 50:50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저희는 상대차와는 다르게 통로엔 불법주차차량이 있어 그걸 피하기위해 불가피하게 처음부터 중앙선을 물고 들어와야했고 상대차를 본 후 피해주려고 차를 세웠는데 부득이하게 뒷바퀴쪽만 침범을 했습니다. 하지만상대차량은 옆통로가 충분히 비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바퀴가 중앙선을 넘어와 멈춰있는 차를 긁고 지나갔기때문에 훨씬 과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오게 되나요...?
또한 저희차 블박이 고장이나서 제출을 못하는상황이고 아파트 주차장 씨씨티비를 증거제출한 상태입니다.

또 도로교통법상 경사로에서는 내려가는차량이 우선이라고 알고있구요, 경찰측에서 중앙선 침범을 강조하시는데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경찰측에서 그은 중앙선이 아니고 관리사무소에서 그은 중앙선 아닌가요?? 도로교통법이 무조건 적용되어 중앙선 침범만으로 저희쪽 과실이 더 많은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한경우로 작용되진 않나요?? (여기에 관해서 사진 첨부했어요🥲)

또한 상대차량도 회전각이 너무커 운전 미숙이라 생각합니다.

5:5에서 최대한 저희쪽 과실을 줄이고 싶은데 너무 답답합니다

사실 저희쪽 과실이 이렇게 나오는지도 이해가 잘 안가요...

또 경찰측에서 저희가 오히려 가해차량이 될수도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가해차량이 아님을 주장할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네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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