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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벌새228
어린벌새228

묵시적 갱신되었습니다. 사정이 생겨 계약 해지 하고 싶은데 중개보수 지급 해야하나요?

21년 최초 1년 계약 후 현재 묵시적 갱신(자동 갱신)된 상태입니다. 사정이 생겨 임대인에게 퇴점하겠다고 말씀드린 후 3개월 후에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임대인은 저보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중간에 퇴점하면 제가 수수료를 지급하는것은 알고 있는데 같은 의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에 대한 1년연장인 경우 묵시적갱신이 적용이 않됩니다.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