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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벌새228
어린벌새22824.01.09

묵시적 갱신되었습니다. 사정이 생겨 계약 해지 하고 싶은데 중개보수 지급 해야하나요?

21년 최초 1년 계약 후 현재 묵시적 갱신(자동 갱신)된 상태입니다. 사정이 생겨 임대인에게 퇴점하겠다고 말씀드린 후 3개월 후에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임대인은 저보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중간에 퇴점하면 제가 수수료를 지급하는것은 알고 있는데 같은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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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에 대한 1년연장인 경우 묵시적갱신이 적용이 않됩니다.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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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을 살고 묵시적 갱신이 됐으면 질문자님이 알고 있듯이 통보하고 3개월후에 임대인이 보증금과 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1년살고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봤을때는 인정이 안되고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야된다고 합니다

    잘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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