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임대차보호 관련 ] 묵시적 갱신과 부동산중개 수수료
실수로 월세 만기일을 넘겨, 집주인에게 집을 빼겠다고 연락드렸더니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지금 월세 계약을 해지할거면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저한테 지불하라고 집주인이 통보하더라구요.
만기일을 실수로 넘긴건 제 잘못이 맞기 때문에, 통보 후 3개월 뒤 이사를 갈 생각이었으나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저한테 지불하라고 하는건, 좀 이해가 안가서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하더라도, 계약서가 작성된것도 아닌데...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제가 물어야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