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퇴거를 하는 것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문제는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납부를 하겠다고 약정을 한 부분인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법에 규정된 것이라고 속여 승낙을 한 것으로, 기망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취소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