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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급스런침팬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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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부동산 중개수수료 분쟁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 시에는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 게 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할 당시 임대인께서는 "자신이 부동산에 물어보니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거라고 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법이 그런지 알고 알겠습니다 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사정상 전세를 중도해지 해야 하는 상황인데 중개수수료를 제가 내야 하는 게 맞나요?

상대방의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해서 그게 법인줄 알고 동의해준 건데

이것도 지켜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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