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은근히놀라운냉동삼겹살
은근히놀라운냉동삼겹살

2년 연장 갱신계약서를 쓰고 난 1년뒤 해약될때 중개수수료의 책임자는 ?

저는 2년연장 갱신 계약서를 쓰고 임대를 진행하는 임대인입니다. 1년지난 시점에 임차인이 이주를 원해 3개월후 보증금을 반환하고 새로운 사람과 임대계약을 해야합니다. 이때 저의 중개수수료는 계약을 해지한 임차인이 내야 하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중도의 해지에 대해서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는 합의 해지에 관한 부분으로 통상적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 해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이는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끼리 합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