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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비단벌레230
정직한비단벌레23022.01.04

교통사고 후 치료중 합의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후 합의연락이 오지않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목디스크 치료중인데 법적으로 언제까지 합의해야 할까요?

비용관련 보험사가 배짱을 팅기는것 같아 궁금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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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목디스크 치료중인데 법적으로 언제까지 합의해야 할까요?

    : 합의의 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언제부터 3년이냐가 중요한데,

    통상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지불보증한 날부터 3년이므로 크게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분히 치료받으시고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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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에 합의 기한은 결국 소멸 시효로 해서 따지게 됩니다.

    손해 배상 청구의 소멸 시효는 일반적으로 사고 후 3년이나 상대방 보험 회사가 지불 보증으로 채무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시 3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기간은 문제가 없습니다.

    디스크의 경우 사고와 퇴행성의 기여도 산정이 복잡한 부분이지 합의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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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의 경우 보통 최종 치료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만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디스크의 경우 사고 기여도 정도와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빨리 합의를 하는 것 보다는 충분한 치료를 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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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런, 속이 많이 상하시겠네요... 원하는 바를 얻으시고 잘 처리 되시길 기원합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자동차보험도 보험이기때문에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를 받고 계시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청구' 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과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최종 치료일부터 3년으로 보시는게 좋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인보상실무를 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베짱이라기 보다는 본인의 재량이나 팀의 상황이 큰 금액을 제시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가끔 한번씩 합의금액을 물어보시면서 협상의 의지가 있을때 ,

    합의절충 과정을 진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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