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런, 속이 많이 상하시겠네요... 원하는 바를 얻으시고 잘 처리 되시길 기원합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자동차보험도 보험이기때문에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를 받고 계시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청구' 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과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최종 치료일부터 3년으로 보시는게 좋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인보상실무를 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베짱이라기 보다는 본인의 재량이나 팀의 상황이 큰 금액을 제시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가끔 한번씩 합의금액을 물어보시면서 협상의 의지가 있을때 ,
합의절충 과정을 진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