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치료중 합의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후 합의연락이 오지않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목디스크 치료중인데 법적으로 언제까지 합의해야 할까요?

비용관련 보험사가 배짱을 팅기는것 같아 궁금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목디스크 치료중인데 법적으로 언제까지 합의해야 할까요?

      : 합의의 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언제부터 3년이냐가 중요한데,

      통상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지불보증한 날부터 3년이므로 크게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분히 치료받으시고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에 합의 기한은 결국 소멸 시효로 해서 따지게 됩니다.

      손해 배상 청구의 소멸 시효는 일반적으로 사고 후 3년이나 상대방 보험 회사가 지불 보증으로 채무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시 3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기간은 문제가 없습니다.

      디스크의 경우 사고와 퇴행성의 기여도 산정이 복잡한 부분이지 합의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의 경우 보통 최종 치료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만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디스크의 경우 사고 기여도 정도와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빨리 합의를 하는 것 보다는 충분한 치료를 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런, 속이 많이 상하시겠네요... 원하는 바를 얻으시고 잘 처리 되시길 기원합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자동차보험도 보험이기때문에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를 받고 계시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청구' 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과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최종 치료일부터 3년으로 보시는게 좋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인보상실무를 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베짱이라기 보다는 본인의 재량이나 팀의 상황이 큰 금액을 제시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가끔 한번씩 합의금액을 물어보시면서 협상의 의지가 있을때 ,

      합의절충 과정을 진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