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택시공제 지불보증이 이상하네요?
1달 지불보증 끝나고 추가 진단서 제출하라해서 병원 그동안 다닌 치료나 검사 토대로 진단주수가 3주가 더 나왔는데 지불 보증은 2주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공제 대인 담당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자기네는 2주마다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진단서를 왜 받는거죠 대체? 자기네들 2주마다라고 얘기도 안해줘놓고..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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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이 되어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상해에 대해서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하며 진단서에 3주라고 써준다고 하더라도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보험사와는 다르게 공제 조합은 다음에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내더라도 2주 동안 지불 보증을 해 준다는
보장도 없기에 사실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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