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후 약관이 바뀌엇다고 들엇는데 진단서 비용은 제가 계속 내야하나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하라는데 그러면 계속 진단서 비용를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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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 12-14급 경상 환자의 경우 기본 4주 치료 후 그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진단서 제출시 비용은 피해자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 올 해 사고부터 적용되는 12급 이하의 환자가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주치의에게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아 -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 하며 그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다만 정밀 검사로 다른 진단이 나와 12급 이상의 상해 급수인 경우 해당되지 않고 단순 염좌 진단의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여 - 치료 받는 것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 2023년 1월 1일 부로 변경된 자동차보험약관의 경상환자 추가진단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 경상환자 추가 치료와 관련된 진단서 발급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며, - 일단 환자가 병원에 비용을 수납하고 환자는 보험회사에 진단서와 환자가 납부한 진단서 발급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