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총명한애벌래33
총명한애벌래3323.02.03

교통사고 후 약관이 바뀌엇다고 들엇는데 진단서 비용은 제가 계속 내야하나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하라는데 그러면 계속 진단서 비용를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2-14급 경상 환자의 경우 기본 4주 치료 후 그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진단서 제출시 비용은 피해자 부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 해 사고부터 적용되는 12급 이하의 환자가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주치의에게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 하며 그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정밀 검사로 다른 진단이 나와 12급 이상의 상해 급수인 경우 해당되지 않고 단순 염좌 진단의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 받는 것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2023년 1월 1일 부로 변경된 자동차보험약관의 경상환자 추가진단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경상환자 추가 치료와 관련된 진단서 발급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며,

    일단 환자가 병원에 비용을 수납하고 환자는 보험회사에 진단서와 환자가 납부한 진단서 발급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