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1년 거주는?
올해 8월에 1년 월세가 끝나는데 집주인이 더 살건지 물어보더라구요.
계약할 때 2년 계약을 하고 싶었지만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거다, 팔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부동산에서 얘길해서 어쩔 수 없이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보장이 되더군요.
저같은 경우 1년을 더 살 수 있는건가요?
보증금을 올리고 싶다고 했으니 보증금만 더 내고 연장하면 되나요? 계약서 따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위의 경우 2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해 볼 수 있고 임대차 계약 기간의 종료 2개월 전에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의 행사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과 협의하에 "1년"을 약정한 것으로 같은 내용인 1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재계약시 보증금이 상승되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후 1년 더 살고 싶다면 2년의 기간을
채우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도 굳이 올려줄 필요도 없고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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