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년 거주는?
올해 8월에 1년 월세가 끝나는데 집주인이 더 살건지 물어보더라구요.
계약할 때 2년 계약을 하고 싶었지만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거다, 팔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부동산에서 얘길해서 어쩔 수 없이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보장이 되더군요.
저같은 경우 1년을 더 살 수 있는건가요?
보증금을 올리고 싶다고 했으니 보증금만 더 내고 연장하면 되나요? 계약서 따로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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