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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물소58
훌륭한물소5821.05.2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년 거주는?

올해 8월에 1년 월세가 끝나는데 집주인이 더 살건지 물어보더라구요.

계약할 때 2년 계약을 하고 싶었지만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거다, 팔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부동산에서 얘길해서 어쩔 수 없이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보장이 되더군요.

저같은 경우 1년을 더 살 수 있는건가요?

보증금을 올리고 싶다고 했으니 보증금만 더 내고 연장하면 되나요? 계약서 따로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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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위의 경우 2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해 볼 수 있고 임대차 계약 기간의 종료 2개월 전에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의 행사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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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과 협의하에 "1년"을 약정한 것으로 같은 내용인 1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재계약시 보증금이 상승되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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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후 1년 더 살고 싶다면 2년의 기간을

    채우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도 굳이 올려줄 필요도 없고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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