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갱신을 2번하는 경우 임차인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1월~2023년 1월 이렇게 1년 원룸계약을 했다가 묵시적갱신으로
2023년 1월부터 살고 있는데 연장할때 집주인에게 묵시적갱신을 한다고 해서 구두상 말하서 그렇게 연장했는데
이제 2024년 1월이 다가오니 집주인이 연락이 왔는데 만기가 2024년 1월인데 퇴실할 꺼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1년더 살고 싶은데
1) 묵시적갱신을 했을때 1년 연장까지되는 것으로 봐야하는걸까요
아니면 2년 연장까지 되는 걸로 봐야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원래 임대차계약이 법적으로? 2년인걸로 알고 있는데)
2) 묵시적 갱신이 1년이던 2년이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최초계약시 받아놨다면 임차인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3) 묵시적 갱신이 1년이 된다면 1년 더 묵시적갱신을 할 수 있나요??
4) 아니면 1년 더 살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다면 계약서를 꼭 다시 써야하나요?? (임차인이 더 살수 있는 권리??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몇년인지 정확히 모르겧습니다.)계약변경사항이 없는데 임대사업자라 그런지?? 대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