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을 2번하는 경우 임차인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1월~2023년 1월 이렇게 1년 원룸계약을 했다가 묵시적갱신으로
2023년 1월부터 살고 있는데 연장할때 집주인에게 묵시적갱신을 한다고 해서 구두상 말하서 그렇게 연장했는데
이제 2024년 1월이 다가오니 집주인이 연락이 왔는데 만기가 2024년 1월인데 퇴실할 꺼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1년더 살고 싶은데
1) 묵시적갱신을 했을때 1년 연장까지되는 것으로 봐야하는걸까요
아니면 2년 연장까지 되는 걸로 봐야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원래 임대차계약이 법적으로? 2년인걸로 알고 있는데)
2) 묵시적 갱신이 1년이던 2년이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최초계약시 받아놨다면 임차인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3) 묵시적 갱신이 1년이 된다면 1년 더 묵시적갱신을 할 수 있나요??
4) 아니면 1년 더 살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다면 계약서를 꼭 다시 써야하나요?? (임차인이 더 살수 있는 권리??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몇년인지 정확히 모르겧습니다.)계약변경사항이 없는데 임대사업자라 그런지?? 대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은 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 시 2년의 거주기간을 보호 받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 하였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총 4년거주를 할 수 있고, 첫 계약2년 + 묵시적갱신 + 계약갱신 2년으로 묵시적 갱신기간에 따라서 총 거주 기간이 달라집니다. 계약갱신 1회를 행사한 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보증금의 인상이 없다면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므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 시에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작성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