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예리한벌260
예리한벌260
22.09.25

월세 1년 계약 중인데 2개월 단기 연장했다가 다시 2년으로 늘릴 수 있나요?

상황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원룸에서 1년(21년 11월 26일부터 22년 11월 26일)을 계약하고 10개월째 거주 중입니다


임대인 분께서 만약 계약대로 1년만 살거면 만기 2개월 전에 알려달라고 하셨고

아무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23년 11월 26일)까지 자동 연장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2개월 뒤인 "11월 26일에 1년 만기"가 되는 상황에서

"11월 25일"에 LH 임대주택 당첨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 당첨되면 12월 말, 1월 초 쯤에 입주가 가능하고요

당첨이 안 되면 다른 곳으로 언제 갈 수 있을지 불확정 상태거든요


질문1.

이런 상황에서 1년 만기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2개월만 단기로 (23년 1월 26일까지) 연장 가능할까요?" 하고 연락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질문 1-1.

만약 2개월 단기 연장했다가 당첨 안 되면 무조건 나와야 할까요? 2년까지 꽉 채워서 살면 안 되냐고 다시 사정해야 할까요?


질문2.

23년 11월 26일까지 2년으로 묵시적 갱신했다가

22년 11월 25일에 LH 임대주택에 당첨 된다면

"23년 1월 26일에 퇴거하겠다"고 말하고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