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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벌260
예리한벌26022.09.25

월세 1년 계약 중인데 2개월 단기 연장했다가 다시 2년으로 늘릴 수 있나요?

상황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원룸에서 1년(21년 11월 26일부터 22년 11월 26일)을 계약하고 10개월째 거주 중입니다


임대인 분께서 만약 계약대로 1년만 살거면 만기 2개월 전에 알려달라고 하셨고

아무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23년 11월 26일)까지 자동 연장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2개월 뒤인 "11월 26일에 1년 만기"가 되는 상황에서

"11월 25일"에 LH 임대주택 당첨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 당첨되면 12월 말, 1월 초 쯤에 입주가 가능하고요

당첨이 안 되면 다른 곳으로 언제 갈 수 있을지 불확정 상태거든요


질문1.

이런 상황에서 1년 만기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2개월만 단기로 (23년 1월 26일까지) 연장 가능할까요?" 하고 연락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질문 1-1.

만약 2개월 단기 연장했다가 당첨 안 되면 무조건 나와야 할까요? 2년까지 꽉 채워서 살면 안 되냐고 다시 사정해야 할까요?


질문2.

23년 11월 26일까지 2년으로 묵시적 갱신했다가

22년 11월 25일에 LH 임대주택에 당첨 된다면

"23년 1월 26일에 퇴거하겠다"고 말하고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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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사이에 협의만 되시면 고민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 임대차기간을 정하더라도 2년간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년간 거주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 3개월 이전에 해지의사표시만 하시면 계약해지가 되는 부분이므로 구체적 사정을 두고 필요한 방법을 고려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당첨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연장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을 하고, 11월 25일에 당첨이 되면 계약해지 통지를 한 뒤에 3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고 해지하는 것이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기간과 희망하시는 입주일자가 다른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 연장 하는 경우 다시 2년의 연장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