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남의 기물을 파손하여 경찰서 신고되어 보호관찰소에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보호 관찰소에 갔다오면 학교에나
주민등록상에 혹시 남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수사기록 상으로는 남지만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