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중3때 폭행으로 학폭위,형사,민사 전부 소송을 걸어 학폭위에서 6호의 처벌을 받고 형사재판은 소년재판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있습니다.(몇호인지는 확인이 안된다네요.) 이 가해자가 추가로 고1, 올해에 다른 사람에게 별개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전의 기록이나 보호관찰 여부가 가중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전 범행기록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재범위험이나 상습성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사실상 재범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에서도 상당히 중하게 판단되어 가중요소로 작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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