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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치타193
고급스런치타19323.05.22

배우자가 회사원인대 국민연금을 같이받고 있습니다.저는연금 월 팔십오만원 받고 있는대 인적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저는 장애인 입니다.

배우자가 급여와 연금합쳐3천만원 정도됩니다.저는 연금만 월 팔십오만원 받고있어요.장애인인대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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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자로서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하거나, 사적연금소득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라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금액 요건인 연간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것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에 소득요건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는 연금소득 중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연간 소득금액 요건 100만원 이하 판정시 포함하지 않고 판단하며, 기초노령연금도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재 수령중인 국민연금이 비과세 및 과세대상여부는 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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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월 연금이 85만원일 경우, 연간 연금소득공제는 10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본인의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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