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에서 근무중 허리를 다쳐서 장애 1급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동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죽으면 배우자에게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