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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오소리183
귀한오소리18320.08.23

장애 연금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근무중 허리를 다쳐서 장애 1급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동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죽으면 배우자에게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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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해등급이 1급이라면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이때 수급은 민법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장해연금 수급자가 죽으면 배우자에게 장해연금이 상속되어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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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해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최초 승인받은 상병이 사망의 원인이 되어 사망하게 된 경우 유족이 유족일시금 또는 연금 및 장의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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