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에는 없는 주택으로 보게됩니다. 그러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귀하의 마포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이 더 큰 경우라면 상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것이며, 동생분과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귀하가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이 또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것입니다(동생분이 거주하는 경우라면 마포주택은 동생의 주택에 해당하게 되므로 상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22. 2. 15.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1994. 12. 31. 개정)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1994. 12. 3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