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노점상의 경우.
요즘에는 제대로된 부스를 가지고 영업들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 각지차체에서 허가를 해주고.
부스도 만들어주는가요?
안녕하세요. 즐거운늑대59입니다.
조건에 맞춰 신청하면 허가받고 장사할 수 있는데, 대신 도로 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허가 조건이 까다롭고 강제 사항은 아닌 말 그대로 지침일 뿐이어서 자치구마다 상황은 제각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