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사 후 검찰에 송치된뒤에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반성하고 다신 안그러고 하면 재판에 안넘기고 잘 마무리하겠다는데
기소유예는 이미 몇번받아서 안되고
검찰에서 마무리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불기소로 무죄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건가요?
아니면 재판에 넘기지않고 검찰이 바로 벌금이나 형량을 하는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재판을 안 넘기고 마무리한다는 것은 통상 기소유예를 한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죄가 인정됨에도 무죄로 끝낼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하고 다시 안그러고 하면"이라는 발언으로 보아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사법상 처벌을 확정지을 수 있는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