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에 기소유예로 검사처분완료됐는데 사건은 언제 끝나는건가요?
타관이송될때는 처분완료되고 바로 통지까지 되있던데 아직 사건이 끝난게 아니라서 통지가 안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로 처분이 되었다면 피의자가 검찰항고 등으로 불복하지 않는 한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은 1차적으로는 검사처분으로 일단락되었다고 볼수 있으나 고소사건이라면 고소인이 처분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까지는 지켜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