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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실업급여 받을때 휴업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인데 수익이 적어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어려워 이번해까지 근무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사업자인 경우 7일전에 휴업 신청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실업급여 받는 기간동안 다시 휴업신청 풀고 사업활동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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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어려워 이번해까지 근무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사업자인 경우 7일전에 휴업 신청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실업급여 받는 기간동안 다시 휴업신청 풀고 사업활동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

    실업인정을 1차방문이후 대기기간까지는 적어도 휴업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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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받는 기간동안 다시 휴업신청 풀고 사업활동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 이렇게 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실업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보기에 실업급여의 수급도 바로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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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실 예정이시라면 해당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는 사업자등록을 다시 재개하시면 안됩니다. 만일 휴업신청을 풀게 되면 그때부터 사업자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실업급여를 모두다 지급 받으신 후에 휴업을 푸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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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이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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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어려워 이번해까지 근무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사업자인 경우 7일전에 휴업 신청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실업급여 받는 기간동안 다시 휴업신청 풀고 사업활동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 네, 안 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구직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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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사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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