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어려워 이번해까지 근무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사업자인 경우 7일전에 휴업 신청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실업급여 받는 기간동안 다시 휴업신청 풀고 사업활동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 네, 안 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구직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