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실업급여 받을때 휴업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인데 수익이 적어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어려워 이번해까지 근무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사업자인 경우 7일전에 휴업 신청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실업급여 받는 기간동안 다시 휴업신청 풀고 사업활동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어려워 이번해까지 근무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사업자인 경우 7일전에 휴업 신청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실업급여 받는 기간동안 다시 휴업신청 풀고 사업활동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
실업인정을 1차방문이후 대기기간까지는 적어도 휴업신고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받는 기간동안 다시 휴업신청 풀고 사업활동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 이렇게 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실업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보기에 실업급여의 수급도 바로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실 예정이시라면 해당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는 사업자등록을 다시 재개하시면 안됩니다. 만일 휴업신청을 풀게 되면 그때부터 사업자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실업급여를 모두다 지급 받으신 후에 휴업을 푸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이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어려워 이번해까지 근무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사업자인 경우 7일전에 휴업 신청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실업급여 받는 기간동안 다시 휴업신청 풀고 사업활동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 네, 안 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구직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사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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