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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할미새192
창백한할미새19224.01.24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 학교 배정때문에 주민등록, 전입 여쭤봅니다.

지금 저희 가족이 사는 곳이 저의 직업 특성상, 주거상 생활주거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못해서 저희 가족은 주민등록상에는 다른 곳으로 주소가 등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저희 가족이 사는 곳은 주민등록상과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데, 중학교를 배정받으려면 이제 집주소로 해서 배정을 받게 될 것인데요, 그러면 혹시 우리가 사는곳은 주거 생활지역으로 되어 있지않아서 힘들면 혹시 옆집 아시는 지인한테 그렇게 부탁해서 저희 아이만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상으로 된 곳으로 학교가 배정되기에 지금 있는 친구들과 또 떨어지게 학교가 배정되어서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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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방법은 전형적으로 위장전입이 되는 상황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사유가 됩니다.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권장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아이의 학교 배정에 관하여는 우선은 관할 교육청을 통해 문의해보시고 현재 실 거주지 주변 중학교로 배정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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