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주택인지에 따라 달라질듯 보입니다. 일반 단독주택이라면 330제곱이하 3층이내로 건축이 가능하기에 1층을 주차장으로 할경우 층수산입이 되지 않아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나, 1층을 주거하여 4층으로 건축하면 우선 연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할수도 있고, 층수가 4층이 되면서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규제또한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분은 구청 건축과등을 통해 사전 허가나 관련 규제를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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