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빌라 주차문제 관하여 질문 합니다.ㅜㅜ
총 4층으로 이루어진 빌라이며 층당 두집씩 살고있고 지하는 없는 구조입니다.15동 정도가 됩니다.
동 앞 뒤 옆 쪽으로 주차들을 하는데 주차라인은 따로 없고 ,건물만 저희 소유이며 앞에 작은 화단까지 만 이며 그 앞쪽 건너편 옆쪽으로 양쪽으로 주차가 가능하고 차한대가 그 사이로 지나갈수 있습니다.
주차하는공간은 도로에 포함이라고 합니다. 오래동안 그래왔구요
궁굼한점은!!
동 앞에 주차를 하게되면 살고있는 사람들이 우선 주차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다른동 사람들이 주차를 하면 뭐라고 말을해도 되는건가요?
저 밑에 동에서 앞동에서 뒷동에서 상관없이 다 두고 갑니다.
무엇을 두거나 해서 차를 못놔두게 해도 되는건가요? 다른동 앞에보면 라바콘 ? 그런걸 두기도 하더라고요.
뒀다가 불이익이 생길수 있을까해서 여쭤봅이다 ..
자기들 집앞에도 주차할 공간이있는데 빼기편하다는 이유로 저희동앞에 주차를 합니다 .늦어서 둘곳이 없다해서 두는것도 아니고요 ㅜㅜ
어제는 차를 너무 삐딱하게 막둬서 좀 옆으로 옮겨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한참있다가 나오더니 자기차 문을 팍! 열더니 쾅! 닫고는 부아아아아앙! 열을 올리고 운전을 하더니 10cm옮겼을까요 ?
그러고는 자기혼자 꿍얼꿍얼 거리더니 가버리더라고요 ㅡㅡ 빼달라는것도 아니고 옆으로좀 옮겨달라고 말한거를 -_-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구역이 지정된 것이거나 공동빌라 내부 규약 등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주차제한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주차공간 문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하는 공간이 사유지가 아닌 도로에 포함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공간 앞 동 거주자에게 주차 우선권이 있는것이 아니며 주차할 권리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법주차 단속은 하지 않을 것이나 만약 누군가가 불법주차 신고를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단속을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툼이 있는 사안이나 해당 주차 공간 전체가 빌라 단지의 모든 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앞의 구역에 우선권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관리단 등이 있다면 공용부분에 대해서 관리단의 규칙 제정으로
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협의하에 규칙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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