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예를 들면 국토를 도시지역과 도시외지역으로 구분하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분류하고 주가지역은 또 디시 1종, 2종, 3종주거지역 등등으로 세분화하며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해 용적율 건폐율 층수 고도제한 등을 지방단체의 조례규정 등으로
제정하여 규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용도구역상 주거지역에서 3층 또는 4층이하의 건축물만 허가대상으로 규율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4층을 많이 짓는 이유는 5층 이상이 되게 되면 다세대나 연립이 아닌 아파트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이상부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4층과 5층의 차이는 차량 주차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5층을 짓게되면 그만큼 주차대수를 늘려야 하기에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게 되고, 해당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건축층수나 건축규제가 달라집니다. 보통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으로쓰는 층수는 3층이하, 330제곱이하로 되어있으며, 1층 주차장의 경우 층수로 산입되지 않기 떄문에 최대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를 초과하는 층수와 330제곱을 초과하는 경우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기보다 건축물 구조나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정이 다른 만큼 그에 맞게 건축된다 보시면 됩니다,
본질문의 건물은 다가구주택(원룸건물)입니다.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로 건축을 해야하고 주차장법이 있어 건축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만들어야하는데 토지면적이 충분하지 않아 1층에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 주차장으로 만듭니다. 공간활용을 하면서 주차장도 만들어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