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정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로 규제를 합니다
대표적인 법률로 국토이용규제기본법으로
하나의 예를 들면 국토를 도시지역과 도시외지역으로 구분하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분류하고 주가지역은 또 디시 1종, 2종, 3종주거지역 등등으로 세분화하며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해 용적율 건폐율 층수 고도제한 등을 지방단체의 조례규정 등으로
제정하여 규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용도구역상 주거지역에서 3층 또는 4층이하의 건축물만 허가대상으로 규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