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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꾀꼬리266
붉은꾀꼬리26620.08.04

체불임금 진정출석 시 산정내역서 어떻게 구하나요?

얼마전 금년초에 밀린 임금에 대하여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작성하여 민원 제출하였는데 어제 진정 출석 요구 문자가 왔습니다.
신분증, 도장, 체불임금산정내역서를 필수적으로 준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 회사에 요청해야하는 거면 조금 껄끄러운데 제가 직접 정리하면 되는 건지 정해진 양식의 문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진정 출석 이후에 밀린 임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과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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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체불임금산정내역서의 형식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해당 체불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피진정인 위치에 있는 회사에게 체불임금을 산정해 달라고 할 경우 이를 해줄 의무도 없으며, 해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산정해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체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싶으시다면, 주변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에게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진정 접수 후 1주일 정도가 경과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까지 포함하여 소요기간은 1~2개월이 걸립니다(출석일에 사용자와 합의가 되면 당일 완료될 수도 있음, 취하서를 제출하고 사건 종결함).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임금 산정내역서가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불임금 산정내역서는 선생님께서 직접 정리하셔서, 금년초에 밀린 임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가져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진정 출석 이후에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사업주가 형사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합의하에 사건을 종결할수도 있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액체당금 등을 통해 지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임금 산정 내역서라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귀하가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진정사건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노사를 조사해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지시에 불응하면 입건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근로자를 이 확인서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무료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처리하는 임금체불 사건 처리의 경우, 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및

    실제 얼마의 체불금액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계산내역을 첨부하여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노동관계법령을 근거로 하여 계산된 체불금액 산정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 진정사건의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오니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문의하시어 대략적인

    계산방식을 문의하실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조언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자의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한 후 근로감독관이 체불금액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검사에게 해당 사건이 넘어가게 되며

    검사의 구형 이후에도 체불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시거나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진행 과정에서의 변수가 다양하게 존재하며

    최저임금 위반 여부 뿐 만 아니라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구체적인 사안 검토를 통해

    체불금액 산정내역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불액이 큰 경우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제 지식프로필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망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청구하는 금액을 법에 근거해서 계산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면, 노무사 의견서를 받아보던가, 사건자체를 위임하기도 합니다.

    2. 출석통보일에 출석해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근로자가 같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타당한지를 근로감독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맞다면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지급하면 사건종결합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검찰로 송치되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자는 별도 민사를 진행해서 받아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조력받을 수 있으며,

    확정판결나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