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는 어느과정에서 받을수있을까요?
노동청 방문해서 진술하고 근로감독관님이 확인후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이 맞다고 판단해서
사업주에게 체불금액을 보내라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사업주가 출석해서 진술할 예정인데요
임금체불이 있다는것을 근로감독관이 인지 한 이 상황에서
제가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온라인이든 전화로든 신청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