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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란고슴도치37
노란고슴도치37

진정 절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체불된 금액을 주지 않아 임금, 퇴직금, 지연이자, 해고예고수당을 노동부에 진정 넣은 상태입니다.

제가 출석이 어려워 일단 사업주 먼저 조사하기로 했고 다음 주 조사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정을 퇴사한 후 기간 경과한 후 넣었고 사업장 상태도 안 좋은 거 같아 소액 체당금 신청과 민사소송 진행할 각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최대한 빨리 임금 체불 확인서 받아야 할 거 같은데 사업주 쪽에서 출석 연기, 인정하는 않은 경우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2. 진정 넣고 고소로 전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고소시 제게 불이익이 있는지와 진정과 고소에 차이점이 알고 싶습니다.

3. 위와 같이 고소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에 넣은 진정은 취하되고 다시 같은 건으로 재진정 못 넣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4.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전에 법률구조공단 도움받아 민사소송을 넣고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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