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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고슴도치37
노란고슴도치3721.08.20

진정 절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체불된 금액을 주지 않아 임금, 퇴직금, 지연이자, 해고예고수당을 노동부에 진정 넣은 상태입니다.

제가 출석이 어려워 일단 사업주 먼저 조사하기로 했고 다음 주 조사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정을 퇴사한 후 기간 경과한 후 넣었고 사업장 상태도 안 좋은 거 같아 소액 체당금 신청과 민사소송 진행할 각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최대한 빨리 임금 체불 확인서 받아야 할 거 같은데 사업주 쪽에서 출석 연기, 인정하는 않은 경우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2. 진정 넣고 고소로 전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고소시 제게 불이익이 있는지와 진정과 고소에 차이점이 알고 싶습니다.

3. 위와 같이 고소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에 넣은 진정은 취하되고 다시 같은 건으로 재진정 못 넣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4.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전에 법률구조공단 도움받아 민사소송을 넣고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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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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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적인 출석연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증거 등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고소는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체불사건에 대하여 두 번 이상의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한번 진정제기된 이상, 근로자의 취하로 사건이 종결 되었다면 이후 다시 동일한 건에 대한

    재 진정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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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은대로 사실확정을 하면 됩니다.

    2/3.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수사 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형사소송 절차 (단,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고소 불가)이고 (형사소송법 제 22조 내지 제 225조), 진정은 진정인 또는 탄원인 등 민원인 또는 그 이외의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와 관련 사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없거나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된 경우 등은 진정사건으로 수리(접수)할 수 있고, 진정서라 하더라도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경우 내사사건으로 수리하여 형사처벌(입건)하거나 혐의없음 등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진정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경우 진정인에게는 불복 절차가 없지만, 고소인은 항고 및 재정신청권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 260조, 검찰청법 제 10조).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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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감독관이 체불확인서를 발급하려면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진정인도 가능한 일찍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소는 처벌을 원할 경우에 제기하므로 임금을 받기를 원한다면 고소로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고소로 전환하면 재진정이 불가능합니다.

    4.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소송을 하려면 체불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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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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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진정은 임금을 위한 목적이고, 고소는 처벌을 위한 목적입니다.

    3. 재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4. 임금체불확인서 발급후에 민사소송을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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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대한 빨리 임금 체불 확인서 받아야 할 거 같은데 사업주 쪽에서 출석 연기, 인정하는 않은 경우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양쪽 확인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므로, 일정한 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진정 넣고 고소로 전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고소시 제게 불이익이 있는지와 진정과 고소에 차이점이 알고 싶습니다.

    진정은 말그대로 돈을 지급할것을 구하는 정도이나, 고소는 검찰송치로 형벌이 부과되는 것으로

    절차가 상이합니다.

    3. 위와 같이 고소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에 넣은 진정은 취하되고 다시 같은 건으로 재진정 못 넣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별개의제도로 병행가능합니다.

    4.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전에 법률구조공단 도움받아 민사소송을 넣고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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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가 계속 고의적으로 출석을 연기하는 경우 실무상으로는 근로감독관을 압박하여 계속 출석통보를 하게끔 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2, 진정의 경우 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내사를 한 후 혐의가 있는 경우 검찰로 송치하여 입건하는 방식이며, 고소의 경우 바로 정식 사건접수를 하여 검찰로 송치(무조건 형사절차 진행)하게 됩니다.

    3. 고소 전환시 기존의 진정은 취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진정의 경우 재진정은 가능하나 새로운 입증자료 등 없이 동일한 재진정을 반복하게 되면 재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4. 진정 없이 민사로 바로 진행할 수도 있으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시려면 우선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확인이 있어야 하므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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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의 출석 연기 시 담당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출석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2.고소는 형사절차로서 사업주의 처벌을 위한 절차이며, 진정은 행정(수사)절차로서 법 위반의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3.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진행 중인 경우 별도로 진정을 다시 넣을 수는 없습니다.

    4.체불임금확인 이전에도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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