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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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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저희집으로 내려와서 엄청 화내고 갔는데요

충간소음 때문에 경비실, 관리사무실 통해서 몇 번 민원 ㅡ 넣었었습니다. 윗집이 애가 3명인데 가끔 참기 힘들정도로 뛰어다녀요

특히나 주말에는 어디 나가지도 않는지 하루종일... 시간이 너무 늦은날에는 관리사무소에 내일 층간소음 안내방송만 부탁드렸는데요. 어제는 저녁쯤 안내방송이 나가도 똑같길래 관리사무실 통해서 윗집에 직접 연락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 연락 때문인지 윗집에서 화가 많이 나신상태로 내려와서 자기네 소음이 아니다. 놀거면 나가서 놀라고 해야하냐, 우리 애들 불쌍하다지않냐 등등 얘기하면서 언성을 높이길래 저도 똑같이 언성이 높아지면서 싸웠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지라 싸우다가 다시 누워있으려고 들어갔고 윗집 사람은 제 남편하고 이야기 마무리하고 갔어요. 매트 알아보고있고 주의하겠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앞으로는 관리사무실 말고 본인들한테 직접 얘기해달라고 하길래 번호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구요.

저희는 직접 윗집에 올라가는것도 싫어요. 소리 날 때마다 저희가 직접 몸 움직여서 나가야하는거고 여러번 찾아올라갔을 때 저희한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저희를 스토킹으로 신고한다고나..)

혹시몰라서 윗집하고 대화했던건 다 녹음 해두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저희가 윗집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일회적으로 내려와서 화를 낸 정도로는 현행법상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렵고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현 상황만으로는 신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