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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오솔개249
은혜로운오솔개24923.04.02

당근에서 판 가방 환불하는게 맞나요?

mcm가방을 판매하였습니다. 지퍼에 도금이 살짝 벗겨진것 외에 딱히 하자는 못느꼈습니다. 구매자분이 집앞으로 오셨고 가방 안쪽과 외부를 확인한후 2만이나 깍아주고 기분좋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몇시간후 가방 밑에 작은 이염 때문에 다른사람한테 되팔기 힘들다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중고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가격까지 깍아서 떠난후에 환불을 요구한다?? 가방밑에 이염은 잘보이지도 않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직접확인 했음에도 이러는게 맞나요?? 당근에 문의 했는데 하자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환불 해주라는 식으로 답변을 주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당근이 중고거래 플랫폼이고 대부분 중고제품 하자를 일일이 다 기재합니까?? 중고제품의 하자는현장에서 감당할수 없으면 거래하지 않는게 맞지 않나요?? 억지로 속여 판게 아닌데 제가 환불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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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되며, 직거래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외형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형상의 문제로 환불을 원한다면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자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주장은, 매수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즉,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매도인이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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