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고용보험 정산금액 확인하는 방법?
3월에 월보수총액 신고한 정산금이 4월에 반영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4월달보험료와 연말정산된 보험료가 나눠져서 직원개인별로 볼 수가 있는데,
고용보험은 금액이 토탈로만 나와있는데, 고용보험도 개인별로 상세하게 4월달 보험료와 연말정산되어 부과된 보험료를 볼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금액이 토탈로만 나와있는데, 고용보험도 개인별로 상세하게 4월달 보험료와 연말정산되어 부과된 보험료를 볼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산분은 근로복지공단이나 토탈싸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