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급여에 고용보험 개인별로 보면 정산액 나오는데
그 정산액을 4월 급여에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23년도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23년도 총 고용보험 차이분을 4월에 적용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급여에 대한 고용보험 공제가 아닌 부과된대로 공제를 하였다면 4월 급여 지급시
고용보험 정산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와 달리 부과된 금액이 아닌 매월 근로자의 실제 급여에 고용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였다면 회사에서만 정산하면 되고 근로자의 급여에 반영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