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추돌 피해시 차 내에 애완동물이 다쳤을땐 치로후
상대방 보험사에 대물로 청구해야 하나요?
대인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물의 경우 자동차 보험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대물에서 애완동물의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반려견에 대해서는 대인이 아니라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에 대해서는 대물 담당자에게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한 뒤에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