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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1.27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세입자로 거주중인데. 재계약하면 전세자금대출은 갚아야하나요?

현재 21년 6월에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거주중입니다.

23년 6월에 만기인데.2년 계약을 연장하려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전세자금대출 받은것은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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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에 전세대출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갱신 재계약할 때에 전세 만기를 연장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신용으로 전세자금대출한 것이 아니라 중기청, LH 등을 이용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기관이 임대인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금한 후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이 대출기관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