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세입자로 거주중인데. 재계약하면 전세자금대출은 갚아야하나요?
현재 21년 6월에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거주중입니다.
23년 6월에 만기인데.2년 계약을 연장하려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전세자금대출 받은것은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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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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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에 전세대출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갱신 재계약할 때에 전세 만기를 연장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신용으로 전세자금대출한 것이 아니라 중기청, LH 등을 이용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기관이 임대인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금한 후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이 대출기관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