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검진 회사에서 미통보
4대 보험을 내면서 2년 반을 다니는 회사에서 단 한 번도 건강검진 안내를 한 적이 없는데 합법적인 건가요? 이번에 건강검진 알아보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의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무직이 아닌데 2년 넘게 안내조차 받은 적이 없다면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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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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