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작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데
회사에서 제대로된 설명과 통보를 안해주셔서 그냥넘어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것이 사업주의 귀책사유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통보받지 못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조회가 가능하므로 미수검 시 근로자에게도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