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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관박쥐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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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지원을 안해주는데, 회사에 수검여부를 알려줘야하나요?

건강검진 지원을 안해주는 회사에서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은 2년에 한번이라 올해는 대상자도 아니구요

근데 산업안전보건법 근거로 건강검진 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나라에서 감사라도 나오나요? 이전 회사들 다닐때는 한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수검여부를 알려달라는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어디 보고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회사면 수검여부와 결과를 회사가 알아야하지만, 그것도 아닌데 어이가 없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에 걸쳐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수검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수검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진 대상자들에게 수검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