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미혼커플이 짜고 커플 중 한명이 다른남자와 성관계를 한 후 결혼관계라며 불륜에 대한 합의금을 요청하다가 소송을 가기 전 미혼인게 발각되었다면 사기미수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합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 내용의 기망행위를 했다면 사기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