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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칠면조159
털털한칠면조15922.08.15

대물변제 계약 시, 채권가액과 실거래가와의 차이가 부당이득이 되는지?

<사실관계>


1. 저는 채권자 측입니다.


2. 채권가액은 6억5천이고,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3. 채무자와 협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합니다.


4. 해당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5억 4천이고,


최근 실거래가는 작년 11월의 8억 4천입니다.


<질문사항>


대물변제 계약 통해 소유권이전을 받을 경우,


1. 채권가액(6억5천)이 공시지가(5억4천)보다는 높고,


실거래가(가장 최근 거래 시기가 약 9개월 정도 전의 건으로 실거래가는 8억4천) 보다는 낮습니다.


이 경우, 실거래가보다 채권가액이 1억9천 정도 낮은데,


그 부분이 부당이득(?)이 되어 향후, 과세될 수가 있나요?


2.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 소유가 1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매매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따로 부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물변제 건의 당해 건에도 양도소득세가 따로 부가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대물변제 계약서 작성 시, 변제금 지급에 관한 지급명령결정문을 첨부해야 하나요?


실행하려니 어려워서 전문가님들께 조언 구합니다.


꼭 답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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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대물변제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으며,

    대물변제라도 양도소득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