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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굽기

삼겹살굽기

24.11.04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다는 것이 어떻게 갚는다는 건가요?

손해배상의 금액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24.11.04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다면 시가를 기준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액에 대하여 부동산을 주고 변제하는 것으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협의에 따르나, 통상적으로는 시가가 변제당시 해당 부동산의 실질 가치이기 때문에 시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물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 취득가액이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