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경매 실제 전세금과 계약서 금액이 다른 경우 소액임차인 인정 여부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거주 중인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60764)
전세 계약서상 전세금: 2억3천만 원
실제 지급 전세금: 3천만 원 (5년 계약)
합의 내용: 근저당 해소 후 나머지 금액 포함하여 2억3천만 원으로 계약 재작성 예정 (구두상)
최근 법원에 문의해보니, 계약서와 확정일자상 금액이 2억3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 소액임차인으로 인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 지급한 전세금은 3천만 원인데,
법적으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실제 지급금과 계약서 금액이 다른 경우, 추가 증빙, 합의서, 경매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지만, 실제 보증금액이 다르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주장입증하는 방법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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