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일근로시간을 정정하려는데?
건물 관리업무로 7년 이상을 8시간 정상 근무 후 60세 정년으로 3개월전 임금을 하향 책정(최저임금에 많이 부족)한 관계로 근로 시간을 일5시간으로 줄여 놓았습니다 정정이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민원을 통해 근로시간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