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 아들이 학교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피씨방으로 불러내 여러명이 비상구로 끌고가 무릎을 꿇리고 그 영상을 찍어서 다른 학교친구들에게 유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잡아당기고 밀치고 하는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고 큰 폭력은 없었습니다.
그이후에 또 학교에서 저희 아들을 찾아와 화장실로 끌고가 때리려고 하다가 담임선생님께 적발되어 멈췄고요.
화장실에는 다른아이들 여러명이 저희애를 때리려고 미리들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릴것이라고는 하는데 부모입장에서 그냥 학교만 믿고 기다릴수가 없어서 법적인 부분을 알고싶습니다.
가해학생들이 14세가 넘었는지 아닌지는 아직 알수없는상태인데, 동영상을 유포하고, 여러명이 찾아와 위협하고 무릎꿀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처벌이 가능한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고있어야 어떤식으로든 대처할 것 같아서요.
요즘 청소년들의 괴롭힘 수위가 높다는걸 잘 알고있고,
그냥 얼렁뚱땅 무마되면 그때부터 저희아들이 심하게 괴롭힘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들어, 어떻게든 부모로서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