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초청인인 한국 국적자가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문1)에 대한 답변은, 두 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소득 기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나 법적 혼인 후 해외에서 1년 이상 동거한 경우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문2)에 대한 답변은, 해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한국에 입국한 날짜는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해외에서의 동거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한 기간은 해외에서의 동거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기간 입국은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hikorea.go.kr/cvlappl/CvlapplStep1.pt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는 법무부 또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이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https://eps.hrdkorea.or.kr/h2/center/moj.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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