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성배우자의 F6비자 신청 남편 소득 요건, 1년이상 해외 체류기준?
국제결혼 여성배우자의 F6비자 신청 소득 요건 중 초청인(남자,저)가 "F6신청일로 부터 뒤로 해외 1년 이상 체류"했으면 본 소득요건은 면제된다는 항목이 있는데요.
1) 그 1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연속 365일 이어야 하나요?
중간 중간 사정상 귀국할 시, 실 해외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365일 인가요?
2) 이 경우, 귀국 후 국내 체류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3) 만일, 국내에서 영업신고한 인터넷쇼핑몰을 영위 하고 있고, 해외 체류기간 중에도 계속 매출과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 요건 적용에 관계가 없을까요?
그리고,
4) 주식보유시, 가격이 변동하는데, 재산 인정은 증권사 발행 잔고증명상 "매수평균가x수량" 인지,
아니면 F6비자 신청일이나 그 전일의 "싯가"를 기준으로 하나요? 둘다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5) 또한 코인/가상화폐의 경우는, 거래소의 잔고증명을 떼면, 수량만 나오고 단가/금액이 않나오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재산 인정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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