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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발발이142
편안한발발이14221.04.29

주휴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시작기준일이 따로 있나요?

이번달에 1일에 처음 일을 시작했는데 10일까지는 안쉬고 일하고 휴일에는 1.5배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주휴수당 시작일은 기준이 언제부터 인건가요?? 4주치를 받을 수 있나요? 3주치를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 시작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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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 1주일이란 평균 7일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며,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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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주 근무시에는 4주차에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주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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